괘씸죄
|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 너에게 참수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죄수의 혼잣말 : 잠깐! 이의있소! |
괘씸죄는 대한게임국의 불문법적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게임국에 있어 하나의 중대한 예외이다.
차례 |
[편집] 법적 근거
불문법적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성문법상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게임국의 법률질서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일정한 수준의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대한게임국 국민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괘씸죄의 가장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한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 특징
괘씸죄는 기본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형사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괘씸죄는 형사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 및 행정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시민 및 공무원, 정치인에 대해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불문법인 관습법이 비록 그것이 불문법이라 할지라도 판결에 있어서는 그 관습법이 근거가 됨을 밝히게 되어 있으나, 괘씸죄의 경우는 그것이 판결문이나 기타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괘씸죄는 그 혼자 독립하여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어떤 범죄자가 괘씸죄의 단일 죄목으로서 처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는 괘씸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편집] 괘씸죄의 적용
[편집] 형사재판과정에서의 괘씸죄
형사재판과정에 있어 괘씸죄에 의한 소추는, 공소장에 명시된 기본적 범죄에 묵시적으로 부가된 형태로서 행하여진다. 법관은 이를 판단하여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괘씸죄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형을 선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법관은 검사가 피고를 괘씸죄로서 소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피고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검사의 법관에 대한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그 법관은 소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대하여 괘씸죄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가벼운 형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편집] 민사재판과정에서의 괘씸죄
민사재판과정에 있어서는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적시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의 양 당사자(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괘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괘씸죄의 적용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문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나 소송에 패소하거나, 다액의 배상을 하게 되는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편집] 행정과정에서의 괘씸죄
행정 공무원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 시민은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여러 가지 묵시적 제재를 받으며,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상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 부하직원은 승진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편집] 교육현장에서의 괘씸죄
교사에게 괘씸죄의 혐의를 받은 학생은 맞더라도 한 대 더 맞게 된다.
[편집] 시민생활에서의 괘씸죄
대한게임국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괘씸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특히 그 '다른 사람'이 돈과 권력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묵시적 제재를 받게 되고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적 제재에 연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