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ET프로/낙서장/PCL 관련 틀들

백괴사전, 내용 없는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사문
편가
이 문서는 용자 문서이지만, 서의 주인 이외의 사용자도 집이 능한 문서입니다.

사문편가에 앞서서 설명 좀 하자면

차례

[편집] PCL이란?

PCL은 'PET프로 창조/저작권 라이센스'('PETPRO's Creative/Copyright License')의 약칭으로 저작권법, CCL(Creative Common License), MIT 라이센스 등 라이센스가 {{바글바글}}함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공통 사항에 따라 분류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는 레벨에 따라 0~7단계로 나눠지며, 7단계가 완전 공유, 0단계가 완전 폐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PCL은 다른 라이센스를 만들 때 기본적인 틀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PCL만 단독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에 추가적인 사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퍼블릭 도메인은 제외)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Leoscream3.jpg 레오니다스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비상업 / 원본 유지
이 그림은 PCL 레벨2 그림으로, 저작자가 스파르타아아아 출신입니다아아아.
이 그림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팔았다가는 당신을 구덩이에 차넣을지도 모릅니다아아아아아.
예외 : 회사에서 써도 구덩이에 차넣을 것입니다아아아아아아아.
Hammer and sickle.svg 공산주의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동일 조건
이 그림은 PCL 레벨5 그림으로, 리눅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공산주의 그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그림이 리눅스 사용자들을 좋아합니다!
예외 : 살사 소스?는 안 뿌려도 된다 카더라.

[편집] 레벨 설명

[편집] 레벨 0

레벨 0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행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 또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에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오직 열람만 가능하며,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절대로 전제, 참조,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복사를 시도하는 것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물리적 복사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복제(온라인 복사 및 스캔 포함), 심지어는 수작업을 통한 복사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레벨 0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현된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도)하거나,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참조하거나 공표할 시, 저작권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용자 또는 2차 창작자에 대하여 게시 중단 요청, 고소 또는 고발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대리인(서비스 제공자 등)이 백업 용도로 복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것도 백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벨 0 라이센스는 국가보안법 또는 이에 준하는 현행법이나 저작권자 정책, 또는 보안 정책(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에 의해 전제/배포 또는 참조 행위 자체가 제한된 내용,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또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며,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저작물은 자동적으로 레벨 0 라이센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 전제/복제가 금지됩니다.
  •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외부로의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1. 레벨 0의 정보는 오직 열람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면 상위 법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법안'은 저작권법에 우선한 모든 법안을 말하며, 여기에는 국제적인 협약도 포함됩니다.
  2.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만큼, 무단으로 전제/복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해서도 안됩니다. 복사기나 손 글씨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나, 스캔/추출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복제하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를 열람하신 뒤에는 즉시 정보를 폐기하셔야 합니다. 열람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 범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를 위해 사용한 장치를 무단으로 우회/해제시켜서는 안됩니다. 장치를 무단으로 우회/해제하는 행위 자체가 '외부 유출 시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5. 레벨 0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보안법 등의 상위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적인 용도, 사적인 용도 등 다른 예외가 있다 해도 이를 절대로 전제/복제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예외 사항은 각 국가별 저작권법, 또는 국제 저작권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반드시 저작물을 무단 복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부주의로 유출된 모든 결과는 모두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레벨의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는 부차 저작물의 생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저작권자는 해당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레벨 0 라이센스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라이센스로, 저작권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물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대리인의 의무

  1.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오로지 백업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다른 장소로 유출 시킨 경우 등)에는 저작권자가 대리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대응을 할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계약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 허위행사'에 해당, 대응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역으로 사용자가 대리인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머지 요구 사항은 사용자 준수 사항을 따릅니다. 저작권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 닌텐도 DSi 같은 보안 장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R4, TTDSi같은 모든 불법 장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위법) 위반

[편집] 레벨 1

레벨 1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행 저작권법과 동일한 형태로 보호받게 되며,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전제, 복제할 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스캔/추출 등을 통한 전자적 복제도 포함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레벨 1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현행 저작권법을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나라의 저작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1 라이센스는 거의 모든 출판, 음악,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며, 특별히 다른 레벨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상업 저작물은 자동적으로 레벨1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 전제/복제가 금지됩니다.
  •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1. 무단으로 전제/복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복사기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나, 스캔/추출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복제하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를 위해 사용한 장치(DRM)를 무단으로 우회/해제시켜서는 안됩니다. 장치를 무단으로 우회/해제하는 행위 자체가 '무단 복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할 시 저작권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반드시 저작물을 무단 복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부주의로 유출된 모든 결과는 모두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물 유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대리인의 의무

  1.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오로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대응을 할 시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계약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 허위행사'에 해당, 대응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역으로 사용자가 대리인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나머지 요구 사항은 사용자 준수 사항을 따릅니다. 저작권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멜론 등의 음악 사이트에서 적용한 DRM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모든 행위
  •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편집] 레벨 2

레벨2에 해당하는 내용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중 '저작권 명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에 해당하는 저작권 범위와 일치, 사용자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한 2차 저작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2차 저작은 원작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행위(동인작 등), 배포본에서 원본을 추출하는 행위(역 엔지니어링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가 제공한 배포본 그대로의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레벨2 라이센스는 원본 또는 배포본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경우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1. 레벨2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을 시도할 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2차 저작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을 재배포할 시에는 저작권자가 제공한 그대로의 저작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행위 자체가 2차 저작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저작물을 절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복사물,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인 금전을 얻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4.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할 시 저작권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무단 2차 저작 또는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의 의무는 레벨 1과 동일합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 프리웨어를 웹하드에 올려 금전을 챙기는 행위

[편집] 레벨 3

레벨3에 해당하는 내용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중 '저작권 명시, 상업적 이용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에 해당하는 저작권 범위와 일치, 사용자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시, 반드시 동일 레벨의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상실, 강제적으로 레벨7로 전환되며, 또한 원저작자는 사용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레벨3 라이센스는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릴레이 작품등에 적용됩니다.(백괴사전의 배포 허가가 바로 이 레벨 3입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 내용을 변경하고 배포할 시 같은 레벨의 라이센스로 배포해야 합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1. 레벨3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을 시도할 시 반드시 '동일 조건 변경 허가' 또는 '2차 저작 허가'를 명시해야 하며, '2차 저작 금지'로 명시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저작물을 절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복사물,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인 금전을 얻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무단 2차 저작 또는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의 의무는 레벨 1과 동일합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물을 변경하고서는 원작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
  • 프리웨어를 웹하드에 올려 금전을 챙기는 행위

[편집] 레벨 4

레벨4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적용하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GPL)보다는 다소 제한된 형태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중 '저작권 명시, 상업적 이용 금지'와 일치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 및 2차 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저작권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4의 형태로 저작권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이 라이센스의 내용을 삽입하거나, 라이센스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 링크, 이미지, 또는 이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자는 원저작자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레벨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비상업적 저작물은 자동적으로 레벨4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상업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 저작물을 절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복사물,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직접적, 간접적인 금전을 얻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집]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의 의무는 레벨 1과 동일합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웨어를 웹하드에 올려 금전을 챙기는 행위

[편집] 레벨 5

레벨5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적용하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GPL)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사용자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 및 2차 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나, 원본과 배포본이 불일치한 경우(컴퓨터 프로그램 등)에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거나,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레벨5의 형태로 저작권을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이 라이센스의 내용을 삽입하거나, 라이센스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 링크, 이미지, 또는 이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현행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저작자는 저작자 목록에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갖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 내용을 변경하고 배포할 시 같은 레벨의 라이센스로 배포해야 합니다.

[편집] 사용자/저작권자/대리인의 의무

  1. 반드시 배포본과 함께 (원저작자가 없는 경우는 자신을 원저작자로 하여) 원저작자의 목록, 원본과 배포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과 배포본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PCL 레벨 5 허가서'나 'GNU 일반 공중 허가서'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GNU 일반 공중 허가서(원문 : 영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PCL 레벨 5 허가서'나 이와 호환되는 'GNU 일반 공중 허가서' 또는, 이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법적인 대응을 할 시에는 반드시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또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대리 계약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저작권 허위 행사'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벨 5로 배포된 것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생산, 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편집] 레벨 6

레벨6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재산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 사용자는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 및 2차 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사용자는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레벨6 라이센스가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을 일체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현행법에 의한 저작인격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레벨6 라이센스는 작품 공모전과 같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저작권자 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합니다.

[편집]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절대로 저작권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가족(또는 유족) 또는 이에 준하는 대리인에 한정합니다.

[편집] 저작권자/대리인의 의무

  1.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레벨6에선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저작권 허위 행사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 권리 침해의 예

권리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편집] 레벨 7

레벨7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 사용자는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자유롭게 전제, 참조, 복제 및 2차 저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행위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명예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저작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벨7 라이센스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내용이나, 내용 공개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편집] 배포 조건

  • 저작권이 완전 포기된 것으로, 배포 조건은 없습니다.

[편집] 저작권자의 의무

  1. 저작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든 손해는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 명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권 완전 포기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 표기가 실질적인 저작권 행사는 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일체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편집] 백괴사전에서 사용'할' PCL 틀

  • 레벨 0 : 보안이나 신상 등의 문제가 있어, 다른 곳으로 유출되면 큰일날 것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레벨 0의 글을 올리실 때는 '검색 제한'사항까지 켜 놓으세요.
  • 레벨 1 : 일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공정사용으로만 배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레벨 2 : CCL by-nc-nd 호환으로, 비상업/원본유지의 조건하에 배포 가능합니다.
    레벨 2에서 비상업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레벨 3 : CCL by-nc-sa 호환으로, 비상업/동일조건 배포가 가능합니다.
    레벨 3 라이센스가 적용된 것을 개작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레벨 3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 레벨 4 : CCL by-nc 호환으로, 비상업적 배포가 가능합니다.
    레벨 4 저작물을 개작해도 똑같이 레벨 4로 배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레벨 5 : CCL by-sa, GPL, GFDL, LGPL등 호환으로, 동일조건하에 배포 가능합니다.
    개작하는 경우에도 레벨 5로 배포해야 합니다.
  • 레벨 6 : CCL by, MIT 라이센스 호환으로, 저작권자 명시만 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명시를 하지 않으면 '출처 표시 의무'위반입니다.
  • 레벨 7 :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한번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린 것으로는 저작권 행사가 금지됩니다.(형사 고발 대상, 개작은 예외)
  • 레벨0(보안 등의 문제가 있음)
BigBrother.jpg 빅 브라더 감시 그림
이 그림은 PCL 레벨0 그림으로, 빅 브라더가 감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배포하는 순간, 안드로메다인이 당신을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Red copyright.svg 저작권을 조심해야 하는 그림
이 그림은 PCL 레벨1 그림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니다.
저작권법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메가트론한테 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2(CCL by-nc-nd 호환)
Leoscream3.jpg 레오니다스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비상업 / 원본 유지
이 그림은 PCL 레벨2 그림으로, 저작자가 스파르타아아아 출신입니다아아아.
이 그림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팔았다가는 당신을 구덩이에 차넣을지도 모릅니다아아아아아.
  • 레벨3(CCL by-nc-sa)
새침부끄.jpg 츤데레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비상업 / 동일 조건
이 그림은 PCL 레벨3 그림으로, 저작자가 츤데레입니다.
이 그림을 돈 받고 배포하겠다고? 어림도 없어! 굳이 이 그림을 가지고 노는 건 상관없지만….
  • 레벨4(CCL by-nc)
Damagochi.JPG 다마고치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비상업
이 그림은 PCL 레벨4 그림으로, 저작자가 다마고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작자가 갖다주는 돈이 아니면 먹지 않으니 알아서 키워 주세요.
  • 레벨5(CCL by-sa or GPL, GFDL, LGPL)
Hammer and sickle.svg 공산주의 배포가 필요한 그림 - 출처 명기 / 동일 조건
이 그림은 PCL 레벨5 그림으로, 리눅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공산주의 그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그림이 리눅스 사용자들을 좋아합니다!
Hammer and sickle.svg 공산주의자가 만든 그림 - 출처 명기 / 동일 조건
이 그림은 PCL 레벨5 그림으로, 백괴사전에 서식하는 공산주의자가 만든 그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그림이 공산주의자를 만듭니다!
  • 레벨6(CCL by)
Kwandaeha.jpg 저작자가 관대한 그림 - 출처 명기
이 그림은 PCL 레벨6 그림으로, 저작자가 매우 관대합니다.
적어도 저작자의 관대한 정신만은 매우 높이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7(퍼블릭 도메인)
PD-icon.svg 노바디 소유의 그림
이 그림은 PCL 레벨7 그림으로, 노바디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바디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맘껏 뿌려주세요.
PD-icon.svg 노바디가 된 사람의 그림
이 그림은 PCL 레벨7 그림으로, 스스로 노바디가 된 사람이 만든 그림입니다.
노바디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맘껏 뿌려주세요.

개인 도구
이름공간 목록 보기/편집
변수
행위
차림표
아랫방
자매 프로젝트
유지보수
커뮤니티
도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