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코렁탕
코렁탕은 박정희 ~ 전두환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블랙 코미디로, 사실은 '물고문'을 '코로 들이대는 설렁탕'으로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1]
[편집] 코렁탕과 물고문, 그리고 고문
코렁탕의 기본이 되었던 고문법인 물고문은 맹물에 고추가루 등 자극적인 향신료를 섞어 그대로 코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실제로 일제강점기 중 일제의 탄압이 심했던 시기에 많이 일어났던 방법이다.
이 당시 고문의 이유는 가지가지였는데, 조선인[2]이 'z'발음이나 'ts'발음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일제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 조선인만을 색출해 심각한 수준으로 핍박하였다.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 항일투사들은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는 등 친일파로 돌아서야 했다.[3]
광복 이후에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중에 많은 고문이 행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전두환)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전두환), 인혁당 사건(박정희) 등이며,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를 폭발, 6월 항쟁의 발단이 되었다.
현재 고문 행위는 불침[4]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고문을 행하거나 시도할 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5]
[편집] 코렁탕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간첩, 산업 스파이인 경우 대부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쓰인다고 소문나는 것이 바로 코렁탕 고문이나, 이 고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설렁탕 말고도, 프랑스에서는 바게트빵(-코에는 와인을 들이켜고 뒈에다 이 끔찍한걸 박는다고 한다. ), 미국의 빅맥, 독일의 소시지 등 다양한 '코로 들이대기'식 고문법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도시전설에 불과하다.
다만, 코렁탕과 관계가 깊은 국가보안법은 예나 지금이나 논란이 많은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이미 1999년 11월, UN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폐지 권고를 내렸다.
- 또한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역시 폐지 권고가 결정났다.
- 하지만 폐지는커녕 개정되지도 않자 미국에서는 2008년 UN을 통해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은 형법에 의하여 내란죄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북한을 찬양하는 의도가 없는 단순한 패러디물[6]이나 정부의 태도를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등, 법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 최고 등급인 '간첩선'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1억 5천만원[8]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높다.
[편집] 코렁탕과 백괴사전
여기 백괴사전에서는 프랑스의 남자 이름 중 하나인 코랑탱과 엮어, 코랑탱이 개발한 음식이라고 왜곡하였다.
- ↑ 유치장에서 자주 먹는 것이 설렁탕인지라 그렇고, 또한 물고문이 코로 물을 들이대는 고문이기 때문이다.
- ↑ 당시 살았던 한국인을 총칭하는 명칭,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나, 2ch에서는 이를 줄여 '총'(チョン)으로 부르는 등 혐한 기질이 심각하다.
- ↑ 고문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일제의 고문은 그 수준을 넘어선 막장이었다.
- ↑ 不寢, 말 그대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다. 이 고문만은 군대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일정 기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 ↑ 다만, 이는 고문 이행에 대한 감시와 보복 집행 등이 폭력 등으로 이뤄질 때만 해당한다.
- ↑ 여기에는 북한을 조롱하는 의도가 담긴 것도 포함된다.
- ↑ 국가기관에서의 표적소송은 중립성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성 표적소송으로 밝혀질 시 법원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무죄를 내리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 ↑ 80년 당시에는 강남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