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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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겠습니다. 피고 너에게 무기 징역형을 선고 합니다. "땅 땅 땅!" 죄수의 혼잣말 : 잠깐! 이의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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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 법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다. 법만 헌 것이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도 구시대에 젖어 헐어 있기 일쑤라 카더라. 이는 카더라. 요즘은 법관님들의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헌법적 정당성이 없느니 헌법상 대원칙을 무시하느니 소릴 서슴지 않고 하시지만 결과엔 하등 상관없는 말이라 카더라. 이는 카더라 통신이 전한 바이므로 정확한 사실이니라. 새법재판소따위는 없기 때문에 법들은 다 쓰레기이다.
[편집] 판례
- 미디어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 판결 - 절차상 위법하지만 유효한 법률이다.
이렇게나 백괴스러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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